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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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님 사건 은폐합니까?

  • 조회 : 333
  • 등록일 : 2013.02.28 09:49:06
  •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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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님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사님께 '도지사에게 바란다'코너에 여러차례 인사비리에 대한 제보를 하였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31일 홍준표 지사님께 김혁규 前경남지사 등 고위층이 관련된 인사비리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재판'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증거로 검찰수사기록(녹취록 3부, 필적감정서 3부, 증인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위조된 문건 등)을 우체국 소포로 제출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관련자들이 지금 지사님의 부하직원이 되었으므로 지사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홍준표지사님께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용광로 리더쉽'으로 모든 갈등을 녹아내고 올바른 도정을 이끌겠다고 시청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리더쉽이 '용광로 리더쉽'인지 '가마솥 리더쉽'인지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겠지요?

막강한 힘을 가진 前도지사 등 고위층의 비리라 감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검사와 판사가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라 진실을 밝히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됨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친노세력이 김혁규의 한나라당 탈당에 이 사건을 이용했는지 조사는 해봤습니까?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사건인데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침범하고 사회적 기본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게 겁이 나는가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의 골때리는 짓거리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음독 自殺을 시도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충남도 장학사 '인사비리'와 관련해 저번에 自殺한 장학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自殺 시도입니다.

{충남경찰청은 "문제유출을 주도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선발 업무 담당인 조 모(52) 장학사와 감사 업무 담당인 김 모(50) 장학사 등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5일과 9일 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노 모(47) 장학사와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받은 김 모(47) 교사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돈을 주고 시험에 합격한 응시교사가 중등은 16명, 초등은 2명인 것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이 건넨 2억3800만원도 압수했다. 중등과 초등 합격자는 각각 19명과 20명이다.
응시 교사들로부터는 논술시험 면제자는 1000만원, 인지도가 높고 경력이 있는 사람은 200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비리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나자 모두 짜고 죄가 없는 사람을 교도소 보내고 자신들의 비리를 숨긴 인간들인데 비하면 충남도교육감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네요?

도지사는 해먹고 싶은데 '(도지사)공천을 주니 안주니' 하면서 인사청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짓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어 변호사 사임을 하도록 만들고, 같은 동료 공무원이라고 서로 법정에서 거짓말 해주고, 죄가 없는 사람을 교도소로 보낸다는 것은 인간의 탈을 써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 아닌가요?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더러운 공무원들의 악행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해서 완전히 식물인간이나 만찬가지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여러 명이 서로 짜고 거짓말해서 억지로 교도소 보내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훌훌털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답변한 당신 같으면 복수극 벌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석궁교수'가 아무런 이유없이 판사에게 화살을 날렸습니까?

'석궁교수'는 법과 원칙에 의해 대법원까지 투쟁을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알릴 길이 없자 석궁으로 응징한 것 아닌가요?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화살을 쏜다는게 말이됩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수 많은 사람들이 판사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석궁교수와 똑같이 증오심, 복수심에 정신이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심지어 재심청구까지 다 끝나고 국회 정문에서 약 1년간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더 이상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인생낙오자, 인간쓰레기, 폐인이 되어 삶을 마감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신'은 저를 끝까지 버렸고 저는 이제 지옥의 '저승사자'가 되어 제 인생을 파멸시킨 자들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비리를 숨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당신들도 모두 '악의 축'임을 가슴 깊숙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발버둥치는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음독을 시도한 충남교육감을 반면교사로 삼고, 어디가서 선량하고 정직한 공무원인 척 개폼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철밥통 깨질까 두려워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 끌려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말 한마디 못 하는 당신들도 하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겠지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당신들의 뻔뻔스런 짓거리가 증오심과 복수심을 불태우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저는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에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 최우석기자, 뉴데일리 전경웅 편집국 기자, JTBC(중앙일보) 오대영 기자, 동아일보 출판국 신동아팀 정현상 기자 등에게, 홍준표 지사님께 우체국 소포로 보내드린 검찰수사기록, 재판기록과 똑같은 문건을 복사해서 드렸고 위 기자분들과 각각 약 1-2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습니다.

위 기자분들은 김혁규 前경남지사의 자백이나 녹취록 등 정치권력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지 홍준표 지사님이 조직 비리를 은폐하는데 동의했는지 궁금하면 위 기자들에게 '검찰수사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검찰과 법원이 은폐한 사건이라 불법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위 기자분들도 보도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은폐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는 못 하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께 보내드린 검찰수사기록과 똑같은 문건을 위 기자 분들도 가지고 있으니 이 분들에게 만큼은 인사비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홍준표 지사님!

'요즘은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강골 검사가 없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고 표를 의식한 맆서비스인가요?

도지사, 국회의원, 검사, 판사가 은폐한 이런 사건이 지사님께서 언론에서 말씀하신 '거악'에 속하는데 감히 손쓸 엄두도 안나시지요?

개같은 인생 개같이 끝낼 수 밖에 없지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고 이제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07 17:34:21
  • 담당자 :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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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No.4635,4648,4680,4739)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애절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적·사법적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대법원 상고) “기각 ”, 검찰청 고소 “혐의없음(기각)”) 결과에 대하여 또 다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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