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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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내 고향을 지켜주세요

  • 조회 : 236
  • 등록일 : 2013.02.22 14:31:11
  • 작성자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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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고향(남하면 지산리 대사동)에 갔습니다.
일가 친척이 설전날 동 회관에모여 환담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청정한 지산리에 종돈단지가 동네앞산에 조성돤다고 하였고
군청에서는 종돈업자에게 허가까지 내어주고 아무른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고향의 몇몇 사람을 앞세워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여 추진하였으나
후에 지산리민 들은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대다수가 종돈단지 조성을
반대 하고 있어며 일부 몇몇은 찬성한다고 하며, 이대로 둔다면 분열과 불신이 가득한 고향이 되고
말것있니다.
존경하는 도지사 홍준표님
저는 70년대에 상경하여 고향사정에 밝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못지 않는
고향에 대한사랑이 깊다고 자부합니다.
어릴때는 그곳이 우리의 놀이터이며 소먹이러 가는곳이며 저녁이 되면 여름철에는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시원하게하여 주던 추억이 깊은 산하입니다.
그러한 내고향이 악취로 가득한 곳으로 되어야 좋겠습니까?
작년 여름 합천 숭산리 소재 농장에 풀을 베러갔을때 일입니다.
농장 옆 골짜기에 돈사가 5~6개 있었는데 풀베는 작업내내 악취가 심해 구토와 머리까지
아플 정도 였습니다.
부디 청정한 내고향을 지킬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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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3.02.26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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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2.26 1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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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인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드리면서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에 종돈단지 건립 반대와 관련하여 진정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도(道)의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요청한 민원 건에 대해 확인 해본 결과 거창군에서 2012.7.18일자 건축허가 승인된 사항으로 거창군 축사거리제한 규정에 의하면 주거 밀집지역 외각에서 위치한 가구의 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가까운 직선거리 500m이상일 경우 축산분야 양돈시설은 승인 가능하며,

○ 동 내용의 경우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거창군을 통해 해당 마을주민과의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진정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허가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창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주체와 마을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경남도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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