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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진정

  • 조회 : 310
  • 등록일 : 2013.02.14 17:46:39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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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진 정 서

수 신 : 경상남도지사님 2013. 02. 14.
참 조 : 감사관
제 목 : 양산시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진정
진 정 인 : 주식회사광민프린테크
피진정기관 : 양산시
(회계과 주무관 최문길, 회계과장 정재술, 총무국장 김흥석)

진정인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로 12번지에서 인쇄 및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진정하오니 위법ㆍ부당함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본건은 2013. 02. 14.경남도청 민원실 접수번호 2622호와 관련 입니다).

1. 시보발간 및 입찰과정
현재 각 시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홍보차원에서 매년 월 1-3회 시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시보의 인쇄는 입찰을 통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진정인의 1순위 선정
이에 따라 당사는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2013 양산시보 인쇄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양산시의 현장실사에서 별첨(3)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업체로 통보받은 바 있어 이에 불복, 양산시에 이의신청(별첨4)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별첨5)

3. 시에서 공고한 입찰자격요건
1)5시간 이내 시보 납품 조건

시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시보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인쇄물 초안을 발행예정일 당일 제공하더라도 제공받은 시간으로부터 반드시 5시간이내에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이는 시보의 특성상 5시간 이내에 발간하여 납품하여야 할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양산시의 시보발간인쇄 특수조건 11)항에는 “시는 발간일 2일전까지 편집 원고를 계약대상자에게 제출하고, 계약대상자는 발간 2일전 까지 전면을 종합해서 편집내용을 시에 제출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市가 발간예정일 2일전까지 계약대상자에게 원고를 제출 하여야 하되,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시보 발간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요구되어 당일 원고를 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5시간 내에 납품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매 시보마다 5시간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5시간 이내라는 제한을 두려면, 5시간이 경과해버리면 법적효력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련되는 중대한 사유 내지는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특정시기에 발간할 시보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회계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편법(耳懸鈴鼻懸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면수同時인쇄 조건(양산시)
“2013년 전국 주요 기초자치단체의 시ㆍ구보 입찰공고(별첨6) 및 경상남도내 시보 입찰공고 현황표(별첨7)를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월1회 이상 발간하고 있으며, 그 중 양산시는 월2회, 16면, 1회당 70,000부를 각 발간하고 있는바, 16면이 동시에 인쇄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유일하게 양산시만 비상식적인 조건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16면 중 8면을 먼저 인쇄하고 나머지 8면을 다시 인쇄하여 合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당사 윤전기의 동시인쇄 가능면수는 8면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업체로 결정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입니다.

4. 市와 대표적 지방 토호세력인 신문사의 결탁으로 인한 특혜의혹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5시간 내에 납품가능하고 16면 이상 동시 인쇄 가능한 윤전기 보유업체는 신문사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8면까지 동시 인쇄 가능한 일반 인쇄업자를 배제하고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내 시ㆍ군보 인쇄 낙찰업체 현황”(별첨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시간 또는 동시”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진주, 김해, 양산, 밀양시 중 2013년의 김해시, 2011-2013년의 거제시를 제외하면 (주)경남신문사, (주)경남일보, (주)경남도민일보사 등 3개 지방신문사들 만이 나눠 먹기식으로 독식해 온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담합의 영향으로 낙찰금액도 자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불합리한 제한으로 신문사를 살찌울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계약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질문합니다.
특히 현 나동연 시장은 “청탁배제, 이권불개입 등 소위 3불5행을 시정방침으로 정해놓고 역대 양산시장들의 추악한 이미지(2009. 01. 27.경남신문 보도자료 인용 : 1대 손유섭 금품수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3대 안종길 금품수수, 징역5년, 추징금1억7,000만원, 4-5대 오근섭 금품수수, 검찰 소환 받고 자살)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현 나동연 시장 및 계약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도 위와 같이 구속되거나 자살하는 불운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5. 진정의 요지

1)계약담당부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조사
최근 3년간(2011-2013) 양산시의 시보 낙찰현황(별첨8)을 보면 일반 인쇄업자들의 입찰을 원천 봉쇄하고, 신문사에만 입찰을 허용한 결과, (주)경남신문사가 3년간 독식해온 것을 알 수 있는바, 3년간 108회(매월3회X12개월X3년)의 시보를 발간하였는데, 그렇다면 108회 시보 전부가 양산시에서 주장하는 “시보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해당하였단 말인가.

이는 고액의 입찰가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시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도 양호합니까.

2)5시간 내 및 동시인쇄 조건 철폐
◇5시간이라는 제한은 설득력이 부족한 불합리한 과잉 규제이므로 이를 완화함이 타당하고, 굳이 시간적 제한을 두려면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처럼 원고 출고 시 부터 24시간 내지 48시간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설득력을 구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여겨지며,
◇동시인쇄라는 조건은 전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이를 철폐하여 모든 인쇄업자가 공정한 룰에 의하여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현재 도내 각시의 입찰공고문상의 입찰자격요건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계약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각 시에 적용할 道 차원의 객관적 근거기준(예규, 지침 등)을 마련,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달하여 행정의 통일성ㆍ일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감히 도지사님께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2년 2월 14일


주식회사광민프린테크
대표이사 양종태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2.21 19:01:26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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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에 진정하신 민원을 검토한바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규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 감사부서에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감사관실(055-211-22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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