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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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설치업체 경쟁화

  • 조회 : 227
  • 등록일 : 2013.02.19 10:07:28
  • 작성자 : 한**
  • 접수번호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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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1년 진해 안골동에 신축건물을 짓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려 했으나 바로 앞에 까지 와있는 선로와
이용자들을 소방도로앞에다 두고도 선로연결이 안돼있다고 하여
수용자부담을 하면된다는 어쩌구니 없는 말을 듣고 여러번 민원요청을
하였으나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자부담이 오천만원이라고 하니 집짓는 비용부담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것이며,
시민이 보다 저렴한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잘못이나 자신들의 앞으로의 수익에 대한 비용부담을
왜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하고싶으면, 수용자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용자가 많은곳부터 한다는 말로 저를 기만하고 있는 경남에너지는
제가 살고있는 경남에 한곳만이 설치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불합리적인 행태가 아닌지요???
대로변에 붙어있는 선로는 대형관이라 안되고 바로집앞에 있는
선로는 적어서 사용할수 없어서 오백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의
비용부담을 해서 하고싶으면 하라고 배짱내미는 업체의 부도덕한
행태를 없어지게 해주십시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저체온증으로 얼어죽는 인사사고도 일어나는것은
우리사회의 그늘진 모습이 아닐런지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2.22 09:12:01
  • 담당자 : 경제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지난 2011년 신축한 주택(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83)을 확인해 본 결과, 주변 중국요리집과 동시에 공급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근 배관에서 연결할 경우 연결되는 배관의 압력이 저하되어 기존 사용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 120m 떨어진 배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 함에 따라 배관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공급의 효율성이 적어 수요가의 부담이 생기는 곳입니다.
- 이에 따라, 수요가에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급배관 설치비의 일부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수요가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가 시설분담금 산정방법은 도시가스 공급규정(2012년) 별표2 참조
- 이러한 수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공급여건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심지의 단독주택이나 공급소외 지역 등 투자의 효율성이 적은 지역은 배관투자 재원을 별도로 조성하여 조속한 공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도시가스공급요청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막대한 투자비의 소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경남 도내 도시가스 공급요청 지역의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동일 비용으로 많은 수요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귀 주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이 계시면 경남도청 경제정책과(055-211-2685)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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