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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의 업체죽이기, 저희 회사를 도와주세요

  • 조회 : 289
  • 등록일 : 2013.02.12 08:37:51
  • 작성자 : 전**
  • 접수번호

    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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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주)그랑쏠레이라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2011년 창원시청이 발주한 지열공사에 낙찰되어 공사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공사계약번호:2011207479]

아무래도 지열같은 특수한 공종은 설계에서부터 관련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특정업체를 지목하며 그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면 어떻냐고 운을 띄우더군요. 그렇지만 저희회사는 공사를 직접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막상 도면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도면에 몇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지적했고 창원시청의 감독관도 인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만큼 공사비를 확보해 두었으니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추가계약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끝나갈때쯤이 돼서야 추가공사계약은 불가능하고 원래 공사비에서 실제 투입된 자재비도 안되는 돈만큼만 증액시켜준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쯤에 예산을 다른곳에 다 써버렸거나, 당초부터 확보된 예산같은건 없어서 거짓말을 덮으려고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항의했고 창원시의 일방적인 공사계약에 불응하였더니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도 준공검사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도 저희는 준공접수조차 받지 못하고 지체상금만 쌓여가 추가공사비는 커녕 처음에 받았던 공사 선금까지 뱉어내야할 형편입니다.

당초 남은 공사대금이 1억 1천만원,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금 4천5백만원, 도합 1억5천5백만원입니다. 년매출 20억이 안되는 저희 회사에서 이돈은 회사의 사활을 결정짓는 엄청난 돈입니다.

저희회사가 이로인해 도산하여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 길거리로 나앉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의도이며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희회사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와 경남도청행정위원회, 결국에는 창원지방법원에까지 준공접수불가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전부 자기네들 업무가 아니라고 각하되어 저희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창원시청에서는 아무곳에서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일방적인 공사계약해지와 계약보증금, 공사착수시에 받았던 선금까지 반환하라고 하면서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한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부산에 내려와 맨손으로 지금 10명남짓한 직원들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을 일궈내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허도 많이 내셨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미흡한 행정처리뿐아니라 나중에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저희를 압박하고 저희쪽에서 모든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선되신 박근혜대통령님과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내거신 과제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불황속에서 직원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현재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진행중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해서 현재 300명이상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경남도민이 도정에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의 외침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http://2url.kr/nRE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2.19 16:14:56
  • 담당자 : 감사관실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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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62-2번지상 창원문화원 신축과 관련하여 창원시와 (주)그랑쏠레이간 지열 냉난방 설비공사를 201.2.11 계약하여 공사 시행중, 자동제어설비의 설계 누락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창원시와 귀사의 의견 차이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기한을 경과하게 되었으며,
○ 이에 창원시에서는 원 도급 계약분에 대하여 2012.1.16일 준공전 시운전후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후 준공접수토록 통보하였고, 귀사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계약, 대금지불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는 요지로 각하 처분 되었고 행정소송은 귀사의 항소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창원시에서 수차에 걸쳐 지열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계속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12.17일자로 계약해지 통보 후 현재 타절 준공절차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지열설비의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되지않아 창원문화원의 운영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귀사가 제기한 준공신청 접수 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항소심)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공사대금(잔금)지급에 관하여는 창원시에서 향후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도 감사관실(055-211-228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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