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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앞 장기집회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님께 드리는 글

  • 조회 : 335
  • 등록일 : 2013.02.06 16:14:14
  • 작성자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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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님께
저희들은,
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 회원이자,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이고, 도우미들과 장애인 재활교육자들입니다.

저희들은,
당당한 경남도정을 만들기위해 입성하신 홍 준표 경상남도지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남도청 앞 길거리에서 지사님을 맞이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 준표 지사님!
지면만으로 어찌, 저희들의 억울한 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3년 전 저희 민원 발생 당시, 사실관계를 알고자 경남도가 직접 감사를 했고, 감사 처분 이행기일까지 문서화 했으면 그대로 이행했으면 무슨 일이 더 있었겠습니까?
또한 만약,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못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보내주었으면,또 무슨 일이 더 있었겠습니까?

도의회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관이 엄중하게 특별감사를 해 놓고, 수개월 미적거리다가, 변호사 자문을 핑계로, 행정기관 스스로 감사결과를 부정해 버렸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감사결과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만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 도우미들의 경제적 손실도 막중하지만, 중증장애아동들의 재활교육 센터가 폐쇄되는 이중삼중 피해로 이어져서, 현재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옴짝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약자를 배려하고, 당당한 소신으로 범사를 처리하신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장기 농성을 선택하기 이전에, 수차례 경남도를 방문하여 원만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경남의 장애인 부모들이나, 장애인 관련자는 물론, 이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경남도청 앞 장기 농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 다수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아동들이 빠른 시일 안에 안정 된 재활교육을 받고, 피해 도우미들 또한 조기에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사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할 때 임을 간절히 촉구한는 바입니다.

2013년 2월 5일

사단법인 신호등도움회 회원 모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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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답 사 안

1. 감사는 어떻게 실시되었는가?
- 2011년 1월 20일, 경남도의회 공개공청회에서(도의원 10명 참석), 민원인 쌍방, 감사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경남도 특별감사 결정.

2. 감사결과 처분까지 해 놓고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
- 2011년 3월 18일까지 감사처분 실사 종결하라는 김 두관지사 공문이 하달되었으나, 당시 복지과 배선옥등이 불이행, 전 비서실장 윤 학송이 4월 15일 배 선옥 등을 인사 이동조치 한 후 틀림없이 실사를 종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6월 초까지도 실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신호등도움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김 춘수 전 복지국장을 10여 차례 방문하여, 감사처분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김 춘수 국장은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며 민원인들을 기만하므로, 집단 삭발에 도로 점거 등으로 거세게 항의, 김 두관 전 도지사 면담 결정.

4. 김 두관 전 도지사 면담에서는 어떤 결론이 있었는가?
- 2011년 6월 26일, 김 두관 전 지사 발표, "피해 도우미들이 안전하게 수당 청구하도록, 2011년 8월 1일부로 본 단체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실사 불이행으로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는, 2012년 1월부터 본 단체 공익사업 지원금으로 매년 최소 3억원씩 지원하겠으니, 경남도가 특별감사처분 불이행한 사안 일체 덮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약속.

5. 김 두관 전 지사,
- 2011년 10월이 지나도록 본 단체 제공기관 지정 약속 불이행, 도우미들 피해 가중, 2011년 10월 6일, 신호등도움회 최 경숙회장 철야 단식 농성 돌입, 본 민원인들, 경남도 홈피에 사건 경위 공개,

6. 복지과 여 태성 전 과장 처음으로,
- 변호사 자문에 의해 감사처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고, 이어 우리 단체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공연히 억지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유포, 오히려 민원인들을 악질로 몰아가기 시작.

7. 여 태성 전 과장과 김 춘수 전 복지국장
- 신호등도움회 최 경숙회장 단식 51일째 되던 2011년 11월 24일 밤 8시 경, 단식장에 난립, 단식장 강제 철거, 건강이 악화된 최 경숙회장을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만세"를 부르며 사라짐.

8. 그 일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작,
-"2012년 5월 8일자"로,
"경남도 감사미이행에 의한 중증장애아동 51명의 천부적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결정 및 권고.


* 결론
국가인권위 권고에 의해, 2012년 8월 20일, 본 민원 발생 만 3년째요, 감사처분 한지 1년 6개월 만에, 느티나무 단체로부터 감사처분 이행하겠다는 안내문이 왔으나, 우리 쪽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사 이행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아 래

1. 김 두관 전 지사 인수위원이자, 경남도 사업 수탁기관인 느티나무 장애인 단체장이 공무원과 결탁하여, 민원인 단체 소속 도우미 전원 자격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본 민원이 발생했으므로,

2. 2011년 2월 18일 감사처분 당시, 실사단은 공무원과 분쟁조정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공정한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문서화되었음에도,

3. 2012년 8월 20일 보내 온 안내문은, 가해 단체인 느티나무단체가 실사를 하도록 되어있었고,

4 느티나무 단체는, 실사 후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5. 그렇지 않아도,
신호등도움회를 죽이기 위해, 신호등 소속 도우미 전원 자격을 빼앗은 느티나무 단체장이,신호등도우미들의 수당 지급 관련 실사를 공정하게 할 것인지?
또한 돈이란,
주는 사람도 세어서 줄 것이고, 받는 사람도 세어보고 받을 것인바,
주는 대로 받겠다고 각서를 써야 준다는 데, 그것을 수용 할 수 있겠느냐는 사안,

ㅇ 장앤인복지법 제 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 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홍 준표 경상남도 지사님께~~
신호등도움회 회원들이 자비로 장애인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미처 도와주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무상급식 및 무상 보호, 무상 방학학교 등을 운영해주고 있었는바,
경남도 행정기관의 부당행정에 의해,
민간인들이 설치한 중중장애인 도움센터가 폐쇄되는 피해를 입었고,
"장애인 복지법 제 6조"에도 있듯이,
가해 행정기관이 (보호 정책을 강구함)이 어찌 당연하지 않고,
완전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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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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