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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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

  • 조회 : 305
  • 등록일 : 2013.02.01 08:36:24
  • 작성자 : 김**
경남개발공사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불경기속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정촌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있어서 산업시설의 입주 혜택을 주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가분양을 악용하여 이익이 되는 지원․유통시설은 분양가 및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조성을 하였으며 원가분양의 원칙인 산업시설은 저가의 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의 위험이 예상되며 안전시설 미비로 현재도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또한, 산업시설의 부지는 과도한 법면 및 부지의 고저차가 심한 반면 이익되는 지원․유통시설의 부지는 평탄하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인접하고 주거시설이 대부분이었던 지원․유통시설의 토지 보상가까지 산업시설의 조성원가에 전가를 하여 더 큰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첨부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2.04 21:41:07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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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정촌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이 2005.11.10.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2013. 12. 31.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이며
○ 조성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9항과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2, 제26조의3에서 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
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하고 단위
면적당 조성원가(원/㎡)는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시설과 지원·유통시설을 구분하고 준공시기도 차이가 있어 공구별 조성원가 분리 요구에 대하여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등 실시계획승인(2008. 8.28. 경상남도 고시 제2008-412호)시 처분 대상은 공구분할 없이 유상공급
면적 전체이고 이에 따른 분양가 산정은 관리기관인 진주시와 협의(지업유치단-6371 2008.6.8.)하여 분양
공고(경상남도개발공사 분양공고 제2009-33호, 2009.6.9.)시 분양가격, 공급방법, 입주자자격 등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장
설립에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구분할의 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준공인가
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수익금 재투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에서 정한 산업시설 외의 용도
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
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대통령령 제21041호 2008.9.25. 부칙 제4조에서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되므로 정촌산업단지는 시행 이전인 2005. 11.10.지정으로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 조성원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상남도개발공사 정촌사업단 전화 264-0468번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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