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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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관련 민원입니다.

  • 조회 : 241
  • 등록일 : 2012.05.17 14:12:26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4321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1)산지전용 허가 예정지를 관련 공무원이 허가 전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2)산지 전용 허가 시 분묘이장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할 수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23 11:35:29
  • 담당자 : 녹색산림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산지전용 허가 예정지를 공무원이 허가 전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산지전용 허가 예정지는 허가 전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두번째로, "산지전용 허가시 분묘이장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서는

- 산지전용 허가시 분묘이장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1호 13) 규정에 의거 허가할 수 없습니다. 분묘 이장 등 처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산지전용 허과 업무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상남도 녹색산림과(211-42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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