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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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조회 : 237
  • 등록일 : 2012.05.10 19:54:34
  • 작성자 : 이**
도민을 위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권의 참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

작년부터 민원제기를 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 민원제기해도 해결이 안되어 도에 민원제기한적도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답변은 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지급할수있도록 하라였지만
당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개정도 하지 않았고..의결조차 거치지 않은채 가지급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시 시에 민원제기하였지만 관리규약개정하여 처리하란 답변만 있었습니다..
작년 3월지급한 돈을 아직도 계정처리하지못한채..가지급금으로 잡혀있습니다.

2011년한해동안 주민 잡수입으로 위탁관리직원 3명의 임금을 지불한바 부당한 관리비지출을
민원제기하여 잡수입으로 지출을 못하니 현재 3명의 임금을 가지급금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임금은 관리규약개정과 무관하게 일반관리비로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않고..임금 즉관리비로 평형별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지만 ..그걸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관리규약개정하여 사용처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규약으로 명시하지않고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실정인데도 민원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규약에 있는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해야 할것이나...아파트에서는 그러한 원칙을 무시한채 여전히
관리가 되고있지만..관할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장자리가 공석이라...관리규약에는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3명의 이사가 있지만 모두 고사를 한다를 이사직을 사퇴하고 일반동대표중에서 선출해야 할것이나
그렇지도 않고 일반동대표에서 직무대행자를 뽑아 의결하였습니다..
도에서도 이런식으로 하는지요? 도지사 대행을

회의 안건에 상정된 내용만을 의결하여야 하나..
안건상정도 하지 않은 내용을 안건처리하였습니다.

문화센터의 비용문제 민원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처리하라고 했지만 현재 관리규약을 개정도 하지
않은채 계속 주민에게 비용부과를 하고 있어..관할부서에서는 개정하여 부과하라고 하지만 관리주체는
그러한 권고사항을 어기면서..계속 주민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금

또다른 비용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입대의회의에서

2. 문화센터 전면 개방의 건 이란 안건으로(헬스,댄스실,골프연습실,탁구장,당구장,독서실,세탁실,컴퓨터실)

① 종전 회원제로 운영되던 것을 입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제를 폐지하기로 함. (종전에 월1만원의 회비를 받았습니다)
② 입주민과 외부인을 판별하기 위한 출입카드는 개인별로 발급받아야 함.(비용:3,000원)

전면개방을 하겠다는 의결을 하였지요..
개방을 하는 의결을 했을지 모르지만 비용문제에 대해서..전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어떤식으로 비용을 해결할지 함께 의결하여 관리규약으로 명시하여 개정했
어야 했습니다.

규약으로 명시하지 않은채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부과를 한것은 주민관리비를 강제부과나
마찬가지입니다..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강제부과 권한까지 입대의에 주어졌는지요??

개방까진 좋지요..하지만 가장중요한 비용처리문제를 빼먹은거지요...
게다가 출입카드 3,000원씩 주고 발급받게 해놓고..그비용을 들여 발급한 주민에게 아무런 통보
도 없이 느닷없이 지문제로 바꿔버렸지요....3,000원 비용문제는?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보자면

질의

. 아파트 단지내에 체육시설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관리인 고용비용, 헬스기구 수선비, 전력비,청소비 등)을 아파트시설 유지비의 명목으로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잡수익(임대료,광고,게시판 사용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한 관리비 구성항목에 체육시설로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

. 주민공동시설(헬스장)을 운영 할 때에 모든 입주자에게 그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주민공동시설(헬스장)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입주자 공유시설인 헬스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주민공동시설임으로 관리주체는 같은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사용에 따르는 전기료 등 그에 따르는 시설사용료를 따로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주민공동시설은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유지비로 부과할 수 있음


1) 헬스기구 수선유지비용 --->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수선유지비로 부과 가능


비용은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까지 관리비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사용자에게 사용료 비용부담을 할수있다 입니다..

그런데도 관리규약으로 명시도 하지않은채..부당한 관리비로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부과를 하고있으며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한바

입주자대표희의 의결사항중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질의 1 .이 법령의 해석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요..


1.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여기서 사용료는 유지보수비용과는 달리 실제 공용시설물을 사용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 2.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하면 사용료부과에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2.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

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용시설물의 사용

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게 됩

니다.



사용하는 자들에게 부과기준을 결정한다 라고 한것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사람들에게 부과하도록 의결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각 새대 구분소유권인 공동시설을 사용하지도 않은데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분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이게 공정한 관리인가요?

문화센터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면 주차사용료 또한 부과를 한다는것은 잘못이지요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위반되며 주택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기준을 정할수있다 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채 부분별하게 사용한 잡수입이 2011년에는 5천9백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화센터 헬스장의 A/s 비용으로 잡수입을 사용하며, 평형별부과원칙을 위반하는것과
동시에 문화센터의 수선비를 회비를 받아서 적립한다음 사용해야 함에도 사용하지 않는 주민의 잡수입을
사용한다는것은 주택법위반이며 관리규약위반입니다.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선비를 부과할수있을지 모르나..시설의 비품A/s 비를 관리비로 사용할수있는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문별하게 잡수입을 사용하고..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공정하게 관리를 하도록 관할부서에서 권고를 하고
과태료 경고까지 하면서도 정작 위반사실에 과태료부과를 하지않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하고 정말이지...상급기관에서 이러한 민원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입주 4년동안 민원해결이 이렇게 되지 않다니.. 이게 관리감독할 공무원의 한계인지요?

작년 5월26일 하자진단비의 민원에 대한 답변도 도에서 받았지요..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계속 관리감독중에 있고..아직까지도 관리규약개정중에 있다는 이유
로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되다니...관리규약개정전에는 부당한 관리비청구를 모두 중지하고 개정하고난다음
청구하든지 해야하는데도..개정전까지 위반해도 무관하고 그저 개정하는데로 해라....
개정전의 위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중지가 당연하게 아닌지요?
그런데도.....개정하면 청구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니...
그게 벌써 몇개월째인지...정말 관리가 안된다면..아예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하지도 말든지

여기까지가 한계라면 비리로 얼룰진 아파트를 떠나 살아라 인지...아무리 현실이 비리에 찌들어
어쩔수 없다지만..참으로 한심하고 분개해도 어쩔수 없는 힘없는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3월 시에 민원제기한 내용을 다시한번 올려드립니다...

그저 일상적인 답변을 하진마십시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해결되도록 하겠다든지..
해결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올려주십시요..

레파토리가 똑같은 위반사항을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16 17:18:10
  • 담당자 : 친환경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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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중 법률적인 부분은, 귀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주택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2호의2에 의하면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며, 제8호에 의하면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는「주택법」제5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창원시장(해당부서 : 주택정책과 225-4212)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귀하께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오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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