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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무동지구 철강단지는 창원시장이 철회해야 합니다.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 조회 : 223
  • 등록일 : 2012.05.08 14:59:44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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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북면 무동 지구 휴먼빌 아파트는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친환경 에코타운 신도시 조성’을 취지로 개발되고 있는 공공사업입니다.
창원시는 ①계획적,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 ② 자연친화적 테마 공원 조성과 생태 숲, 체육휴식 공간 마련, 하천과 경관녹지 조성, ③수변 산책로와 조깅코스, 자전거 순환네트워크 구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일신건영 휴먼빌은 2010년 11월 대대적인 광고와 분양을 시작하였고. 2011년 4월 100%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무동지구 휴먼빌 아파트와 155m(도로제외 70m) 근접하여 철강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하려 합니다.

2. 무동지구와 인접한 철강산업단지 예정부지는 1980년대 채석장으로 개발 당시부터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환경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이에 창원시는 완벽한 원상복구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전·후의 이익금이 극대화되고, 보상비가 저렴한 위치인 채석장 절대농지, 자연녹지에다가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려 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산업단지 과다로 인근 산업단지를 활용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리하게 철강산업단지를 추진하려 합니다. 창원시는 최근 창원, 마산, 진해 통합으로 인근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많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규모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철강단지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진행하였습니다.

3. 창원시는 무동지구 휴먼빌 입주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던 무동지구 휴먼빌 아파트를 환경영향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휴먼빌 입주자들에게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연락을 2번에 걸쳐 배제하였습니다. 협의기간인 낙동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무동지구 입주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라는 지적으로 2012. 3월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 때 무동 휴먼빌 입주예정자는 철강산업단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휴먼빌 입주자 참석자 전원은 철강단지 결사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고의적인 무동지구 환경영향조사 누락, 휴먼빌 입주민의 주민설명회 배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창원시는 무동지구 아파트 진입로를 철강산업단지 개발업자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진입로는 아이들이 통학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철강산업단지가 이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차량 진․출입 등으로 주거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철강산업단지 차량 통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소음과 진동, 쇳가루로 인한 오염물질로 무동지구 진입도로는 극심한 환경오염이 우려됩니다.

5. 현재 철강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명을 포함한 출자자들의 지분변경 과정과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kbs 창원방송 2012.5.7 뉴스에서도 창원시청 국장급 출신이 철강산업단지 임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6. 무동 휴먼빌 입주예정자 중에는 창원시의 ‘친환경 에코 신도시’를 믿고, 건강상의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이 많습니다. 창원 도심이 근거지임에도 북면 무동리에 입주하고자 하였는데, 창원시장의 에코신도시 공약은 사라지고 철강산업단지가 들어오려 합니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에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 입주예정 861세대는 3월 17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창원시청 앞 일인시위와 시청 항의방문, 4월 16일과 5월1일 두 번에 걸친 창원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장은 한 번도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승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창원시는 ‘친환경 에코 신도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승인결정권자라는 답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창원시와 철강협회의 유착에 대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도 심의위원회에 올려,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15 14:25:28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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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먼저 창원시의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께서 심려하고 계시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산업단지의 승인권자는 창원시장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여부는 창원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에 의거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월 21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주변 주거지역,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소음, 진동 등의 문제 등을 종합하여, 민원 해소 방안 강구 등 여러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 관련사항을 유보한바 있으며,

○ 이후, 창원시에서는 철강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지난 심의시 의결된 유보사유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난 5월 7일 우리 도에 제출함에 따라, 5월 16일(수)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심의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철강일반산단지계획(안) 및 창원시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후 결과를 창원시에 보내면 승인여부는 창원시(해당부서 :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담당 225-4143)가 결정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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