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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관련 질의

  • 조회 : 210
  • 등록일 : 2012.05.09 16:27:09
  • 작성자 : 유**
  • 접수번호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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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관련 규정에서는 확인 할 수 없어서
여러차례 질의 하였으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다시 한번 질의 합니다.

질의 1. 장애인도우미뱅크 또는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부당사례가 적발되어 도우미자격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1) 신규활동도우미로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여 신규도우미 양성교육을 받고 도우미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도우미 활동을 영원히 못하는 것인지요?

2) 활동 할 수 있다면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즉시 가능한 것인지요?

3) 도우미지원사업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유사기관인 1급활동보조기관에서 활동은 가능한지요?


2. 1급장애자녀를 둔 부모이면서 현재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 내 아이를 2시~4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같은시간(2시~4시)에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부모인 내가 다른 이용자에게
도우미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도우미지원사업기관과 1급활동보조기관 모두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17 10:20:02
  •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과 장애인복지 시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도우미뱅크 또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서 도우미로 활동하던중 부당사례가 적발되어 도우미 자격이 취소된 경우,

가. 신규도우미 양성교육을 받고 도우미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활동하고자 할 경우 유예기간이 있는지?
⇒ 답변내용 : 도우미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도우미 교육기관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도우미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도우미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도우미 자격이 취소되었더라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활동보조인 교육이수 후에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2. 1급 장애자녀를 둔 부모이면서 현재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 등 중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동일 시간대에 다른 이용자에게 도우미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도우미는 아래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단, 도우미가 남편일 경우 배우자의 존속과 도우미가 아내일 경우 본인의 존속은 동거의 경우에 한함.
‣ 동거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방계혈족과 친인척
※ 동 지침상‘동거’의 개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또는 사실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211-52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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