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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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신도시 철강산업단지 철회 촉구!!!

  • 조회 : 220
  • 등록일 : 2012.05.07 02:06:55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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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창원시에서 1인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좋은결과 있을꺼란 암시?를 하며,,

그런데,,, 저는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달을 넘어가고 있네요...


매일 매일 상상합니다. 또 뒷통수 맞는건 아닐까!!!

첨엔 에코신도시라고 공약하고 산업단지 날치기로 처리하려하고,

우리들 항의글이나 항의전화에,, 똑같은 답변 똑같은 말들로 개무시하고,,,

지금은 철회 해줄것처럼 해놓고,,,

민원 해결해서 시위 안 하는 것처럼 겉으론 원만한 합의한것 마냥,,,

그러고 산단 통과해버릴까...

며칠이지만,,, 이렇게 손놓고 있는 시간이 죽을 것만 같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제발 도지사님 창원시 좀 잘 감시해주세요...

창원시 저는 절대 절대 절대 못 믿겠습니다.

저도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빠른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세요... 제발...


★ 그리고 한가지 더 새올전자민원에 이젠 '개인정보수집동의'에 체크해야지만 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글 올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개인인증하고 글올리는데,, 개인정보수집까지 한다니...
이건 횡포란 생각이 듭니다. 시정명령 가능하다면 창원시에 시정명령 해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08 10:18:44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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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먼저 창원시의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께서 심려하고 계시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산업단지의 승인권자는 창원시장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여부는 창원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에 의거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월 21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으며, 이때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등의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심의하였고,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강구 등 여러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단지 계획 승인 관련사항을 유보한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민원수립 대책의 일환으로 3월 17일 북면사무소에서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끝부분에 말씀하신, 새올전자민원에 "개인정보 수집동의"의 체크여부는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시도행정시스템상 행정업무의 전자민원을 홈페이지에 보여주는 방식은 같으나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만, 창원시 홈페이지상에서의 운영방식은 별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행정시스템인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모든 시군구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져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새올행정시스템의 행정업무중의 전자민원을 가져와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료되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055-225-2443)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저희 도에서 개최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창원시장(도시정책과 도시개발담당 225-414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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