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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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철강산단이 시민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 조회 : 205
  • 등록일 : 2012.05.08 09:41:52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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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두관 도지사님.
5월 7일 뉴스에 보도된바와 같이 북면 철강산단의 허점투성이 잘못된 창원시의 오판으로
시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지 소음 그리고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 파괴
온천오며 주민생활 피폐 아이들 학습권 침해와 보행안전 침해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국토부나 도청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려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창원시는 생각없이
일을 나쁘게 만듭니까?
창원시에서 도청으로 문제 떠 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원칙과 소신있는
결정으로 북면 주민과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철강산단이 원천적으로 들어설 자리가 안됩니다.청강협회의물량공세에 창원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님 이하 관계부서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제거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남도민 창원시민 올림.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5.08 10:16:49
  • 담당자 :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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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먼저 창원시의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께서 심려하고 계시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산업단지의 승인권자는 창원시장으로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여부는 창원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에 의거하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월 21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으며, 이때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 진동 등의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구하여 심의하였고,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 강구 등 여러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업단지 계획 승인 관련사항을 유보한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민원수립 대책의 일환으로 3월 17일 북면사무소에서 무동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개최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시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창원시장(도시정책과 도시개발담당 225-414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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