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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 취업 및 퇴직현황 보고서 내용

  • 조회 : 209
  • 등록일 : 2012.03.02 19:57:59
  • 작성자 : 이**
  • 접수번호

    3948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운전자 취업 및 퇴직현황 보고" 를 개별화물 협회에 보고한 사람 : 이천원


<질문내용>

1. 협회에서 취업증명을 보고하니, 왜 100,000원의 돈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도청에서 검토후답변 부탁드립니다.

2.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면 어떠한 경력들이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3. 2012년 3월2일 17:40분경 경남 도청 개별화물 담당 통화 내용에서 '협회에서 돈을 받을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 하였는데, 그 "조항"을 알려주십시오.

4. 퇴직현황 보고를 협회에 제출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시에
경상남도청 에서는 책임을 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여, 관할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개별화물 운송종사자로서
정확한 답변을 -문서로 작성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10 14:40:52
  • 담당자 : 교통정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상남도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협회에서 운수종사자 취업현황 보고 사무처리에 따른 비용 1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도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개별화물협회의 자료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업체의 신규 등록 회원인 경우 회비 30만원과 월회비 1만원 및 기타 특별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업무처리 비용 부담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7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에서 협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업무나 정부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비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1993년 1월 26일자 국토해양부(당시 교통부) 공문에서 협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간 비용분담에 관한 형평유지를 위하여 비회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협회에 퇴직현황 보고에 따른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관리) 제2항의 규정에 운전자의 채용과 퇴직시에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자를 명시하여 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사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상남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경력이 5년 이상 인자로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와 관련하여는 관련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시․군의 교통부서 택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211-4474)또는 경상남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276-19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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