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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마창대교등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조회 : 240
  • 등록일 : 2012.02.28 10:55:10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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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마창대교등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마창대교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이패스관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민자건설도로가 하이패스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창대교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과 한다리가 걸쳐있는 거가대교는 됩니다 마창대교도 부산과 한다리가 걸쳤으면 하이패스가 되었을텐데..

많은 사업가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하고 끊임없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시대에 이용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똥배짱을 부리고 있는 (주) 마창대교도 문제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마창대교 하이패스등 전자결제지불수단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 돈이 들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인 경남도도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남도는 그까이꺼 대~충 현금만 받으면 되지하고 별 필요성을 못느끼고 계시는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 생각하셨으면 이런저런 문제를 넘어서 설치 하셨을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선 당국의 인식부터 틀립니다 부산은 하이패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이패스 보급초기에 경남에서는 설치불가의 가장큰 이유로 꼽고 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하이패스이용고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한 반면

대조적으로 경남도는 오히려 이용자들이 설치요구를 하고 도에서는 안돼~! 돈들어서 안되고, 공사기간동안 복잡해서 안되고, 하이패스 이용자들이 적어서 안되고... 이렇듯이 부정적입니다


하이패스단말기 장착 차량들이 보편화 되있는 지금 요금징수기간이 수십년 남아있는 마창대교등 이용자들이 늘면 늘수록 하이패스설치 요구는 거세질 것이고 도내 유료도로 모두 결국은 하이패스를 설치하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앞선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07 21:51:38
  • 담당자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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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마창대교 하이패스 설치관련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먼저 도민과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이용객 여러분들에게 통행료를 현금으로 수납받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통행료 현금 징수에 대한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도에서는 지난 해 말부터 사업시행자와 하이패스 설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는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완공되어 하이패스가 전국 지자체 유료도로에 보급되기 전 2008. 7. 15. 개통되었습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운영 중인 무정차 요금지불시스템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만 설치하여 운영했던 것을 2008년 4월부터 전국 민자 고속도로에도 보급하였고, 2009년말 경 전국 지자체 유료도로에 대하여도 보급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 유료도로 중에서 하이패스가 설치된 곳은 7곳 정도이며, 미설치된 곳은 경남 마창대교와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 수정터널, 대구 동부순환도로 등입니다.

- 하반기에는 마창대교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마창대교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도로과(211-46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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