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 조회 : 287
  • 등록일 : 2012.02.28 16:32:26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3941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이곳에 오래 살았고, 어머니만 서울 동생집에 살다가 저희집으로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하려 갈 협편이 되지 못하여 세대주인 제가 어머니 주민등록만 소지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할 수 없는지요??
1)이때 저의 어머니 도장 혹은 서명이 꼭 있어야 하는지?
2)전입 신고서 서식에 서명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함께 알고자 합니다.

#,질의 1항에 대하여,
만약 도장이 필요하다면 한번 쓰기위해 도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면 전입신고서 서식을 동사무소에 가서 가지고와 다시 동사무소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세대주인 제가 직접 신고할 경우, 제 어머니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또한 신고 후에 라도 통반장을 통해 사실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의2항에 대하여,
성명란에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지요?
함께 처리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자 합니다.
2012.2.28. 오수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05 11:12:32
  • 담당자 : 열린행정과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일부가 전입하면서 다른세대로 편입하려는 경우, 전입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 어머니가 성인이므로 어머니(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서 수령을 위해 동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서 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을 동봉하오니 작성 후 어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방문없이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원24 이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아울러 전입신고서의‘서명’이란 자신의 성명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앞으로도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열린행정과(211-3228)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