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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환경부담금 폐지안되나요?

  • 조회 : 192
  • 등록일 : 2012.03.01 06:41:36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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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로는 해결이 안되서 이렇게 글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요렇게 나와있네요...

남들 내기에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해야된단 말도 많네요...

이젠 궁금합니다.

경유차량이 휘발유나 그외 차량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나요? 많이 배출한다면 얼마나?

비교된 오염치를 알고싶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05 16:11:19
  • 담당자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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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유자동차 및 휘발유자동차 등 기타 차량에 대한 배출오염물질 수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1항(별표17,개정 2012.2.3)』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자동차 부문에 대한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항』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로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고 오염저감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나.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및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동안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 도 환경정책과(211-411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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