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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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및 송원열씨 봐라

  • 조회 : 382
  • 등록일 : 2012.02.22 11:48:50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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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에게 바란다의 내용으로 글을 적었는되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를 들어 씨씨티브이 설치할수 없다고
하는되
도지사및 송원열씨봐라 그말은 귀신 ㅆ나락

까먹는소리 하지마라.법을 모르면 소송수행자에게
자문하여 처리할것을 담당부서장이하는 반성하세요

우리자녀 손자ㄸ대대 손손 대물림을 끊자는 것인되
답변도 못하고 법도 모르면서 무선잡소리가 많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송원열씨는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에 의한 급식비 원장등 개인전용 및,아이들 학대 예방 목적으로
씨씨티브 설치가능합니다 그리고 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 및 아이들 전기코일히타 화상등(기계기구류설치) 예방목적으로 가능 하며

위2,3호에 근거하여 관련법 아래 절차를 거쳐 할수도 있는되
무선
개인정보보호법 몇조몇항에 의하여 못하나 이것아
대답해라.다른조항 경상남도는 눈뜬 장님이가 하하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관련조례 절차및 조례제정완성
위 2,3호 및 3항에 의하여 조례제정 가능한되

내아이는 2013년에 학교간다 그러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회적인 고통을 방비하자는되
박경천이 국회로 가라고 하는되 도지사 송원열씨는 하루빨리 박경천이를 곡회로보내어라
경상남도 여성가족통은 여선생 미모만관찰할일 이많은지 하하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따른 책임을 명명백백 밝히자고 그때 테이프를 보자는 것이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답변 정보입니다. 날짜 2012-02-21 10:55:13 이름 여성가족정책관 조회 4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내의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더러운 음식제공 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 경상남도 조례 제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적합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내 보육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관(211-684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01 09:28:53
  •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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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내의 어린이집 관련 보육시설등에 CCTV 설치 조례 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련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내 보육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관(211-6843)실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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