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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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 조회 : 555
  • 등록일 : 2012.02.24 04:35:03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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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오늘 (1012년 2월 24일 새벽)
경남 사천시 담당 공무원(우태왕?)으로 부터 무척 불쾌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사천시청의 소속 즉 사천시 땅이라 확인하고 이웃의 개인이 이 땅을 무단점령해서 불편하다고하니,
전화받는 소속 공무원들,정확히 도로교통과,회계과,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은 서로 입장을 떠 맞기고 ,심지어 공무원 관활 에서 즉 공무원 입장에서 이 정도는 공무원 입장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어습니다.
즉,
소방도로의 경계석을 한 개인이 시청에 신고도 없이 허물고 시청 소속의 땅을 무단 점령해 주위 이웃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에 대해 신고하니, 각 담당 공무원들은 서로 입장을 미루면서 결국은 공무원 권한이라고 하기에
이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반 년을 넘게 담당 공무원 에게 전화 해봤자 , 대답은........

오늘 (1012년 2월 24일 새벽 2시에서 4시 20분 정도)
--자기는 밝혀다지만 재차 물으니 자기 소속과 이름은? 안 밝혔음
즉 새벽에 사천 시청에 전화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과정에 내 즉 나에 관한 전화번호 ,주소,이름을 밝히라고 하길래 , 이제껏 많이 했는데 지금 당직자 담당부서와 이름을 밝혀달라니, 엉뚱한 이유 ---아무련 이유 없슴-- 을 대면서 전화를 끊더군요.이에경남도청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이렇쿵 저럴쿵 얘기 하니 , 답은 업더군요.심지어 전화를 먼저 끊어 버리고 이 늦은 시간에 왜 전화 하냐고 ..그럼 당직은 왜 세우나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2.29 11:48:21
  • 담당자 : 열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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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귀하께서 작년부터 말씀해오신 사항은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사천야식 옆 도로 경계석을 임의로 철거하여, 시 공유지를 무단점유 함으로써 이웃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와 시유지의 관리권자인 사천시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 담당부서의 현장조사결과를 알려드리면,
- 지적도상 도로(골목-사천읍 정의리 415-5번지)에는 소유자 불명의 경운기가 놓여 도로(골목)를 막고 있고, 사천시 소유 공유지(정의리 396-23번지)와 “사천야식”건물부지 간 도로경계석(L=3m, B=0.20m, H=0.15m)은 절삭되어 연접도로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토록 정비되어 있으며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는 일방통행로로 1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 각 담당부서의 처리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경계석 무단철거 사용과 관련하여 사천시 담당부서(도로교통과 도로관리담당 831-3384)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1년 8월 17일 주민신고로 현장 확인결과 도로경계와 사유부지가 접하는 부분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아니며,
나. 사유지 활용을 위한 도로경계 구조물의 경미한 절단(L=3m)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방법과 마감처리 및 현장안전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입회 지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 시 공유지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사천시 담당부서(도시과 도시행정담당 831-3164)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천읍 정의리 396-23번지 공유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발생된 잔여토지로 개인이 임의로 고정시설물 등은 설치할 수 없으나,
나. 주변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임시로 자전거․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입니다.

3. 골목도로 무단적치(경운기)와 관련하여 사천시 담당부서(건설과 지역개발담담 831-3269)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민원인)의 집앞 골목길에 적치된 경운기에 대하여 민원인께서는 통행에 불편이 전혀 없다고 하나 지적도상 도로이며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 이므로
나. 민원사항과 관계가 없으나 골목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유자를 찾아 빠른 시일내 이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사천야식 앞 도로 골목길 입구 주야간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사천시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831-3369)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본 도로는 주차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아니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한 차선을 유료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도로이며, 도로양측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을 피하여 야간 양측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양측주차가 되지 않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단속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와 전화통화시 불편을 끼쳐 드린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며, 당직근무자의 근무실태와 관련하여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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