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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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께..

  • 조회 : 289
  • 등록일 : 2012.02.24 17:33:57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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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께

바쁜 도정일정과 일상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몇가지 질의할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건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9남매 앞으로 농촌에 전․답이 있습니다.
9남매 앞으로 된 전․답에서 저희 큰형님이 농사를 짓고 있고 군청에서 매년 나오는 직불금을 저희 큰형님이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저희 큰형님만 서류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답 명의자의 동의없이 가능하지....)

두 번째 질의는 9남매 동의서가 없어도 군청에서 큰형님에게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9남매의 서면동의를 누구 하나라도 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01 10:59:59
  •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 전화

     

  • 이메일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은 대상이 됩니다.

- 귀 가정의 경우 큰형이 부친 생존시 주소를 2년 이상 같이하였고, 부친 소유의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하여 종사한 농업인일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로 귀하와 유사한 민원사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한 의견에 따르면,‘가족공동소유의 농지에 큰형이 농사를 짓고 매년 직불금을 받고 있다면 가족간의 농지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있으며, 만약 임대차계약이 필요할 경우 형제중 대표하는 자 한사람만 받아도 가능하며, 그러나, 형제간의 분쟁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친환경농업과(211-36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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