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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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지사께 드리는 공개청원

  • 조회 : 316
  • 등록일 : 2012.02.21 22:14:07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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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께.

청원과 민원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요.

단지 사전적 의미로 청원(請願)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6조 제2항)

그러나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국민을 민원인이라 하고, 신청하는 내용을 민원사항이라 하며, 행정기관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는 업무를 민원사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민원서비스라 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민원행정이라 합니다. 즉, 민원행정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행정기관이 대응하는 활동에 관한 행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본인의 평범한 상식으로 판단하기로는 민원은 특정 개인에 한정된 문제를 국가기관에 제기하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장을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원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일이나 공익적 권익침해에 관한 구제를 요구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권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에서는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청원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3조(청원대상기관)은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청원사항)는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명시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국민 누구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원심시 규칙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하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들의 청원을 접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전국지방의회는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문제와 아주 대조적인 특별한 경우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은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인 경상남도는 도민들이 청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근거한 청원법 제3조와 제4조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 24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진해 중앙시장번영회 법인등록 취소 청원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접수할 수 있는 법률적인 어떤 근거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거 민원서류로 분류되어 민원서류 제2011-6480000-0013602호 [진정]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청원을 국가기관은 성실하게 심시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지사께서는 본인이 청원한 내용을 민원서류로 분류 접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도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민생경제과-11240(2011. 11. 25)호 청원서 제출에 따른 회신이라는 공문에는 민원서류로 접수 처리한 사실을 통보 하였습니다.

본인은 다시 헌법 제26조 제2항을 근거로 경상남도지사에게 청원심사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지사께서는 경상남도 민생경제과-12197(2011. 12. 26)호로 청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는 별도의 규칙을 두지 않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지사님.
그러면 청원과 민원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형태로는 국민의 직접표결에 의해 결정하는 국민표결, 일정한 법안을 국민 자신이 제안하는 국민발안(國民發案 ), 공무원을 그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민투표로 해임하는 국민소환(國民召還l), 그리고 국민표결과 같은 방법으로서 특히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단행되는 국민투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의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지닌 결함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그 실시가 어렵고, 대의제(代議制)와 사회계약사상을 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입법(直接立法)이 주장되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거나 국민청원제도를 헌법이 규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제도는 청원법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직접입법의 수단보다는 대의민주제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마다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방자치단체는 어느 한 곳도 청원 심사규칙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소개할 소개의원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하는 청원법의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경상남도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공개 청원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청원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0-12호 이춘모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3.05 15:54:52
  • 담당자 :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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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청원심사규칙제정 청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원과 민원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원이라 함은 귀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청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 등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의 요구, 각종 법령, 조례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허가․인가․특허 등 서식민원의 신청, 법령․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업무의 범위가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원심사규칙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청원법」에는 청원대상기관, 청원사항, 청원의 불수리, 청원방법,청원서 제출, 청원의 심사 및 결과통지 등 법률에 따라 청원권의 행사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청원서의 작성․제출단계부터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법」 제10조(위임규정)에서는“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하여 청원심사규칙 제정을 강제하지 않고 규칙 제정에 대한 판단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에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러한 민원사무의 범위에는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귀하께서 적시한 바와 같이 민원처리 부서를 상시 두고 있는 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법」제73조에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위원회 등에 회부․ 심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회의체제로 운영되는 의회특성에 따라 청원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청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심사규칙의 제정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민원인이 청원을 요구할 경우 민원사무처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법률적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어 현재까지는 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이 있거나,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청원심사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와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및 전 시군구에서 청원법에 기한 청원심사규칙을 따로 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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