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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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봐라 !

  • 조회 : 356
  • 등록일 : 2012.02.11 22:28:32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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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추운 겨울 도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 씨씨티브관계도 수십만 아니 수백,수천만의 대한민국국민의
학부모의 고통을 생각하시어 인권위에 사랑이(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있음을,,,

선생을 위하여 인권만 찻다가는 그러한 조례도 만들수 없는것이 지금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도 자기의 아이가 있을 것이요 한아이의 부모가 되어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할수박에 없는 것이 자신들도 장차 그러한 길을 갈것 인되(손자 손녀들을 걱정하게 될 것인되)
정확하게 보살피고
돌본 다면 그 인권이라는 것은 묻어둘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귀여운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의 사랑으로 묻어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도 찻을 때 찻자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라는 멋진 선조들의 말ㅆ씀을 되세기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2.02.21 10:51:35
  •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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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 도내의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더러운 음식제공 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 경상남도 조례 제정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적합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내 보육시설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관(211-684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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