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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금감면제도 관련

  • 조회 : 313
  • 등록일 : 19.08.14
  • 작성자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평소 금원산자연휴양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조례상 주차료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면제 사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사용료 할인 규정을 참고 및 협의하여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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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연락처 : 055-254-39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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