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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 야영장 루프탑 관련

  • 조회 : 7639
  • 등록일 : 19.09.01
  • 작성자 : 권순걸

경위
1. 2019년 8월 30일 1박 2일 데크를 예약하여음
2. 당일 도착하여 데크 옆에 차를 주차하고 데크 쪽으로 루프탑 텐트를 설치함(사다리가 데크 위에 놓임)
3. 민원이 들어 왔다면 순찰자분이 철거를 요구함. 홈페이지 팝업에 금지되어 있다고 함
4. 순찰자 분이 혹시 텐트가 없냐고 물어 보길래 없다고 답변하고, 방도를 알아봐 주신다면 어딘가로 통화 하심
5. 합류하기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 텐트 부탁
6. 순찰자분이 규정상 안되는 부분이라고 거듭 얘기하며, 주무실 때만 루프탑텐트를 설치하고, 아침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걷으라고 하고 가심.
7. 오후에 친구에게 텐트 받아서 설치
8. 9월 1일 금원산 홈페이지에서 팝업 확인. 트레일러, 카라반 금지라고 되어 있음. 루프탑텐트 금지 내용으로 공지 안되어 있음

질의
카라반, 트레일러의 금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차의 문제와 통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장소의 특성상 데크 옆에 주차가 가능한 곳의 경우 루프탑 설치가 가능하며, 주변에 피해를 줄 요소가 없는데도 ‘규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 데크 옆에 주차가 가능하여 데크에는 짐을 내려 놓고 차 안에서 잔다면 이 것도 규정 위반인가요?
데크 옆에 주차를 하고 차 위에서 자는 것이 규정 위반인가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데크) 숙박이 가능하고 하다면 루프탑이 데크와 차 사이에 설치 되어 잔다면 이건 지정된 장소에서 숙박인가요 지정외 숙박인가요?

민원이 들어 와서 그렇다는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길래 그런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취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질 않네요

개인의 자유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데크 위 텐트’라는 구속이라는 그 규정과 관련된 법률이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정당한 사용료를 내었고,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와 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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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연락처 : 055-254-3951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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