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조회 : 813
- 등록일 : 2019.01.14 14:51:36
- 기관명 : 기술보급과 055-254-3543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공고 제2019-3호
2019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9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
1. 사 업 명 : 2019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3.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배합사료(EP, SEP), 뱀장어(자라)분말사료 등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지원금리 : 연 1%
○ 지원한도 : 어가 당 2억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기간
- 3년(1년거치 2년분할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2년(분할상환) : 패류
○ 지원기준 : ‘2018년도 영어자금소요액(수협중앙회)’ 범위 내
4.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 하고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수협 및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 행위자(최근 2년간)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019. 2. 14.(목)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임
○ 접 수 처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및 각 사무소
접 수 처 |
주 소 |
전화번호 |
수산기술사업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서호동316), 2층 |
254-3543 |
마산사무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51 |
254-3614 |
사천사무소 |
사천시 벌용길 65(벌리동30-2) |
254-3655 |
거제사무소 |
거제시 서문로 5길 20(고현동958-11) |
254-3667 |
고성사무소 |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26(송학리451-2) |
254-3716 |
남해사무소 |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금송리1342-32) |
254-3764 |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1부 (접수처 비치)
○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및 회원조합 발급)
※ 사업신청 전, 수협 및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및 행사계약서 사본 각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및 각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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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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