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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수리업체 신청 공고(남해사무소)

  • 조회 : 732
  • 등록일 : 2018.02.01 15:53:27
  • 기관명 : 수산기술사업소(남해사무소) 
2018년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의 수리(점검) 참여업체 모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도서, 벽지 취약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 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수리분야 : 어선용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 3. 신청자격 가. 전기, 기계수리 등 사업으로 남해, 하동군 지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 나. 어선 및 어업용 기자재 점검 및 수리업을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휴업 및 폐업 없이 계속 정상 영업이 가능한 업체 4. 사업개요 ㅇ 운영지역 : 남해, 하동군 관내 어촌계 ㅇ 운영기간 : 2018. 3월 ~ 2018. 12월(10개월) ㅇ 운영횟수 : 연간 총 68회 * 예산에 따라 수리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기준 및 범위 ㅇ 어업용 기자재 점검 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 170,000원/일 ㅇ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 30,000원/일 - 교통비 : 20,000원/일, 식비(소모품비 포함) : 10,000원/일 ㅇ 소규모 부품(20만원 이하) 무상교체비 - 수리대상 어업인 1인당 1회/10만원, 연간 2회/20만원 이내 무상무품교체 원칙 (부품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자 부담,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 6. 신청기간 : 2018. 2. 1. ~ 2. 14.(14일간) 7. 신청장소 :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 8. 구비서류 ㅇ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우리소 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자격증명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협력업체 계약서(사본) * 반별, 모집분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분야별 업체와 팀구성하여 신청시에는 대표자가 신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055-254-37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수리업체 신청 공고(남해사무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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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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