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추진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 교육협조 : 수산관련 공공기관 및 수협 등
- 교육방법 : 지역별 순회(집합) 교육
추진내용
- 양식·어선어법 기술정보 및 어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주요시책 홍보 및 귀어귀촌 정책 안내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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