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계내 행사허가

  • 허가 및 신고
  • 항계내 행사허가

선박경기등 행사의 허가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처리절차
  1. ①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2.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③ 행사허가증 발급
  4. ④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통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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