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허가

  • 허가 및 신고
  • 공사작업허가

공사 등의 허가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 또는 인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서식
처리절차
  1. ①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2. ②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③ 공사·작업 허가서 발급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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