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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외 3 2023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전세지킴보증)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도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23.1월~ ΄23.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이용방법 임대주택 소재지 해당 시·군 담당 부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사이트 링크 클릭) 접수
  • 관련태그 청년특별도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반환보증보증료 보증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3.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부부 합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3.1~'23.12(보증 갱신일 포함)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사항 아래 첨부파일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참조

보증가입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경남 등)

사업시행 시·군

기관명

내용

진주시

주택경관과

전화번호

055-749-8831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사천시

건축과

전화번호

055-831-3218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김해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55-330-4313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전화번호

055-580-2545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기관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에 관한 표입니다.
기관명 경상남도(건축주택과)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전화번호 055-211-4346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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