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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행복주택

  • 사업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입주게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지원대상 아래 상세정보 참조
  • 이용방법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관련태그 행복주택

사업개요

주택규모 : 전용 60m2이하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무자녀(6), 자녀 1명이상(10)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참고자료

공고문,신청서류,기준중위소득 다운로드에 관한 표입니다.
첨부파일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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