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모 : 전용 60m2이하
입주자격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 본인은 80%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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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신청절차
1 |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 | 신청 | ㆍ(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ㆍ(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3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4 | 임대차 계약 체결 |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5 | 입주 |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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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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