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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피오르빌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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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55-225-4175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24번지 피오르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붙임 : 공고문[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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