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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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055-639-4672
2024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4 5. 20.(월) ~ 11. 29. (금)○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지원(최대 100만 원)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최대 150만 원)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