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천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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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정착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 지원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미만*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
※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③ 관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지원내용: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휴게시설 지상화, 구조물 개선, 벽면·바닥·천장마감, 환기‧환풍, 샤워시설, 남·녀 구분
- 조명설치, 냉‧난방기(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등) 설치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 테이블, 사물함, 휴게시설 표지 등)
※ 단, 휴게시설 개선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휴게시설 신설 제외)
○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 공모접수(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서류심사 (4월) | ⇒ | 현장조사 (4. 23. ~ 4. 30.) * 사전 협의 예정, 변동 가능 | ⇒ | 순위결정 (5월) |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6월) |
자격요건 등 심사 | 시설현황 등 확인 |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