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사천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기타 2024년 사천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접수기간 2024년 4월 1일 ~ 4월15일
    • 소관기관 사천시
    • 수행기관 사천시
    • 문 의 처 055-83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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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정착 및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현장 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개선이 필요한 상시 근로자 수 50명미만*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

         개인 시설은 지원 불가

    ③ 관내 요양병원 현장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개보수비 지원(공동휴게시설포함)

     - 휴게시설 지상화구조물 개선벽면·바닥·천장마감환기환풍샤워시설·녀 구분

     - 조명설치난방기(천장형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식수 설비(정수기 등설치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비품 지원(의자테이블사물함휴게시설 표지 등)

     ※ 휴게시설 개선 없이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휴게시설 신설 제외)

    ○ 지원금액 휴게시설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보조금 80%(도비 40%, 시군비 60%), 자부담 20% 별도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조건

      ※ 공모접수(신청및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접수 후 원본서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지원 및 추진절차


    서류심사

    (4)

    현장조사

    (4. 23. ~ 4. 30.)

    * 사전 협의 예정변동 가능

    순위결정

    (5)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6)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키워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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