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상반기(추가)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금융 2024년 상반기(추가)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접수기간 2024.5.29~자금소진시(마감)
    • 소관기관 사천시
    • 수행기관 사천시
    • 문 의 처 055-831-3475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목적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협약은행과 협력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이자를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에 기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 지원내용

     융자규모: 200억

     융자한도액업체당 5억원 이내


    상시종업원수

    8인 이하

    9~15

    16~30

    31인 이상

    매 출 액

    -

    3억원 이상

    8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융자한도액

    (백만원)

    100

    200

    350

    500


     ※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

     융자 기간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대출금리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지원내용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 이차보전율(사천시 지원)

     - 영안정자금 2.5% / 시설현대화자금 3.5% / 기술개발자금 4.5%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는 해당기업체의 적용금리를 보전)

     대출기한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영안정자금 2개월시설현대화자금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 지원 및 추진절차


    융자신청

    (업체)

    적격심사

    (1)

    지원 결정통보

    (업체금융기관)

    대출심사

    (2금융기관)

     

     

     

     

     

     

     

     

    융자실행

    (금융기관업체)

    대출취급통보서 제출

    (금융기관)

     

    *대출취급 후 10일 내

    이차보전금 지급의뢰

    (금융기관)

     

    *매분기 종료 15일 내

    이차보전금 지급

    (금융기관)

     

    *최종 의뢰로부터 15일 내

     



  • 키워드
    #중소기업육성기금이차보전
  • 첨부파일
프린트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