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로 지정된 관리주체가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때에 신고하는 의무 사항임
○ 근거법령
1.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2(민방위경보의 전파)
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4.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8호)
○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1. 운수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및 역 시설, 공항시설 등)
2.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3.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
○ 시행일 : 2017. 1.28.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사항
1.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신규)'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7일 내에
도지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경상남도 안전정책과 경보통제담당 ☎ 055-211-2753)
2.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 발령사항을 전달 받은 경우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FAX 등)
1.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 ”접속하여 신청
☞ “민방위경보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검색(비회원으로 신청가능)
2.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 제 출 처 : (우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안전정책과 경보통제담당
3. FAX : 055-211-2719
○ 수 수 료 : 없음
○ 문의 전화 : 경남도청 안전정책과 경보통제담당 ☎ 055-211-2753
○ 구비서류 확인 ○ 신고,변경사항의 적합여부 및 기한내 신고 여부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문 및 책임자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