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문 및 책임자 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사무내용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로 지정된 관리주체가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때에 신고하는 의무 사항임

     

    근거법령

     1.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

     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2(민방위경보의 전파)

     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4.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8호)

     

    ○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1. 운수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및 역 시설, 공항시설 등)

    2.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3천㎡이상의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3.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

     

    시행일 : 2017. 1.28.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 및 경보전파책임자의 의무사항

     1.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신규)'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7일 내에 

         도지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경상남도 안전정책과 경보통제담당 ☎ 055-211-2753)

     2.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 발령사항을 전달 받은 경우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FAX )

     1.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 ”접속하여 신청

       ☞ “민방위경보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검색(비회원으로 신청가능)

     2.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 제 출 처 : (우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안전정책과 경보통제담당

     3. FAX : 055-211-2719

     

    ○ 수 수 료 : 없음

     

    ○ 문의 전화 : 경남도청 안전정책과 경보통제담당 ☎ 055-211-2753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 구비서류 확인  ○ 신고,변경사항의 적합여부 및 기한내 신고 여부

업무흐름도
  1. 01
    신고서작성(신청인)
  2. 02
    접수(안전정책과)
  3. 03
    검토
  4. 04
    회신(문자)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문 및 책임자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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