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신청방법>
경남도청 건축주택과(신관 4층) 또는 종합민원실(본관 1층)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포함될 내용>
1.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2. 분쟁대상 건물의 소재지 및 용도
3. 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4. 분쟁 발생 사유
5. 기타의견 및 증빙자료, 대리인 선임 자료 등
<분쟁조정 신청대상>
1.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2.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5.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 참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