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신청방법>
    경남도청 건축주택과(신관 4층) 또는 종합민원실(본관 1층)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포함될 내용>
    1.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2. 분쟁대상 건물의 소재지 및 용도
    3. 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4. 분쟁 발생 사유
    5. 기타의견 및 증빙자료, 대리인 선임 자료 등

    <분쟁조정 신청대상>
    1.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2.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3.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5.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 참고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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