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 정비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1.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잠수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자본금
    가. 2013년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억원
    나.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억원
    4. 시설·장비
    ○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 비고
    1.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삭제 <2014.8.12>
    5. 제3호의 등록기준에서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업무흐름도
  1. 01
    민원신청
  2. 02
    신청서 접수
  3. 03
    검토 및 확인
  4. 04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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