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지하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 구비서류
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1부.
②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③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④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인력별)
⑤ 자본금 증명자료 각 1부.
- 대차대조표(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
-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제 출 처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총괄담당
○ 처리기간 : 15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적합여부 검토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