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원정책

  • 분야별정보

사업안내

2020년 저출산 지원정책 : 사업구분, 내용, 비고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100만원이내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이내)
  •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4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1월
아이돌봄지원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10,55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9,495원
    (90%)
    1,055원
    (10%)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라형 150% 초과 - 10,550원
    (100%)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0,550원/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3,720원/시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기본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조리를 통한 식사 등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시간 : 정부가 연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960시간
  • (시간제 일반형)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기준중위 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10,550원)
    A형(미취학)
    (2015.1.1.이후 출생)
    B형(취학)
    (2014.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7,913원
    (75%)
    2,637원
    (25%)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9,495원
    (90%)
    1,055원
    (10%)
    8,440원
    (80%)
    2,110원
    (20%)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시간제 종합형)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13,720원)
    A형(미취학)
    (2015.1.1.이후 출생)
    B형(취학)
    (2014.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4,752원 7,913원 5,807원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9,495원 4,225원 8,440원 5,280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7,124천원)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 13,720원 - 13,720원

    * 종합형 : 일반형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
    ** 감기・눈병·구나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 되는경우 해당)
  • 이용요금 : (기본) 12,66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시간당 12,66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A형(미취학)
    ('15.1.1.이후 출생)
    10,761원
    (85%)
    1,899원
    (15%)
    B형(취학)
    ('14.12.31.이전 출생)
    9,495원
    (75%)
    3,165원
    (25%)
    가형*
    (한부모·장애아부모, 청소년부모)
    75% 이하 A형(미취학)
    ('15.1.1.이후 출생)
    11,394원
    (90%)
    1,266원
    (10%)
    B형(취학)
    ('14.12.31.이전 출생)
    10,128원
    (80%)
    2,532원
    (20%)
    나형 120% 이하 A형(미취학)
    ('15.1.1.이후 출생)
    120% 이하
    (60%)
    5,064원
    (40%)
    B형(취학)
    ('14.12.31.이전 출생)
    6,330원
    (50%)
    6,330원
    (50%)
    다형 150% 이하 6,330원
    (50%)
    6,330원
    (50%)
    라형 150% 초과 6,330원
    (50%)
    6,330원
    (50%)

기관연계 서비스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능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6,740원/시간 ※ 기관부담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2013년 1월
만0세~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 영유아(만0세~2세)보육료 : 소득관계없이 지원, 월 499~364천원
  • 영유아(만3세~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관계없이 지원, 월 280천원
  • 장애아보육료 : 532천원
가정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만86개월 미만 소득수준 무관 전 계층 아동으로 월령별로 10~20만원 지원
영아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24개월 미만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영아로 월 30만원 지원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최종수정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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