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소개

경남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안내

신청자격 (모든조건 만족)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도내 소재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금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신청자의 대출 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② 사회초년생 : 본인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혼자는 부모 연소득,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전월세 전환율 계산
보증금 :
월세 : (월)
합산금액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주 소요

※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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