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량/강풍

  • 도민행동요령
  • 겨울철재난행동요령
  • 풍량/강풍

풍랑

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여 파악해 둔다.
  • 대피장소, 대피 경로를 정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비상의료품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풍랑 주의보 · 경보가 예보된 경우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ㆍ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잠그고 베란다 등에 있는 가재도구, 소품을 치운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
  •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등 풍랑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가지 않는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해상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연락하고 대피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조치를 취한다.
수산시설
  •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증ㆍ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한다.
  • 취ㆍ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ㆍ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 조치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박 및 보강한다.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 또는 결박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항만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트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강풍

평상시
  •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비상물품과 가정상비약을 준비한다.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한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지붕, 안테나를 결박하고 낙하의 위험이 입간판 등의 시설물은 제거한다.
  • 가옥 내ㆍ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축대 인근을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가시설, 안전장비를 점검하며,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을 결박, 보강조치를 취한다.
연락처/홈페이지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11

최종수정일 : 2019-01-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풍량/강풍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205004002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