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검사
  • 결핵

사업목적

  • 결핵병을 일으키는 원인세균은 세포내 기생성으로 약물침투가 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움
  •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치료에 의한 약품 과다 사용으로 산업동물로서 경제성이 없음
  • 따라서 진단액을 이용, 양성 감염축을 사전 검색해서 도살 처분하고 있음

시행근거

검진내용

결핵 검진내용 안내(구분, 결핵병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결핵병
대상가축
  • 생후 1세이상 사육소
  •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의뢰한 소(당대 및 후대검정 등)
검진횟수 연중 실시(농가 순회검진)
검진방법 미근부 추벽의 피내에 튜버큐린 피내검사용 PPD 진단액을 접종
판정 PPD 진단액 접종후 48∼72시간 사이에 접종부위의 피부두께를 측정하여 접종전과의 종창차가
  • 5㎜ 이상 : 양성(+)
  • 3㎜ 이상 5㎜미만 : 의양성(±)
  • 3㎜ 미만 : 음성(-)
사후조치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결핵병 및 블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009-147호)에 따라
  •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 처리
  •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T"자 표시, 다만 감염소에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감염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 결핵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한 조치로써 동거우에 대하여는 판정한 날로부터 60일~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 실시
  • 농장 단위로 검사기록부를 작성 교부하고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때에는 당해 소를 사는 사람에게
    검사기록부를 주어 보관토록 함
살처분 보상금평가
및 지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2013-58호)에 따라

보상금 평가반 구성(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 평가반장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 평가반원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 4명
    •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 공/개업 수의사
    • 지역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축산물 거래 유경험자
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 해당 살처분 가축의 산지거래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 평가액의 결정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함
    (평가액의 상한선은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하는 산지 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도태장려금 평가액은 산지가격과 해당가축의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보상금의 지급결정
  •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이 결핵병 발생농장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축주의
    방역조치 이행 및 협조여부에 따라
  • 산지시가의 100% ~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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