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검사
  • 브루셀라병

사업목적

  • 브루셀라병을 일으키는 원인세균은 세포내 기생성으로 약물침투가 되지 않아 치료가 거의 어려움
  • 치료를 하더라도 장기치료에 의한 약품 과다 사용으로 산업동물로서 경제성이 없음
  • 따라서 진단액을 이용, 양성 감염축을 사전 검색해서 도살 처분하고 있음

시행근거

검진내용

브루셀라병 검진내용 안내(구분, 브루셀라병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브루셀라병
대상가축
  • 젖소 농장에서 집유된 원유
  • 원유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난 원유를 납유한 농장의 젖소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생후 1세 이상의 소
  • 거래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종축을 사육하거나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소
  • 수출입 검역을 받는 소 및 정액
검진횟수 연중 실시
검진방법
  • 젖소 : 집유장에서 농가별 원유를 건당 1~50두 기준으로 채취, 밀크링 반응법(MRT)으로 집합유 검사
    • MRT 검사결과 양성 및 의양성우 발생농가 사육 전두수를 채혈해서 개체별 Rose-Bengal 응집반응법으로 추적검사

      검진 테스트 사진

    • Rose-Bengal 검사결과 양성개체는 시험관응집반응법으로 최종 확인검사
  • 한/육우 : (1차검사) 개체별 혈청으로 Rose-bengal 응집반응법
    → (확인검사) Rose-bengal 양성개체는 시험관응집반응법

    검진 테스트 사진

사후조치 감염소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제2013-56호)에 따라
  • 감염소의 격리사육 및 이동제한
  • 감염소에서 생산된 원유의 소독/폐기 처리
  • 감염소의 둔부에 낙인기 또는 페인트 등으로 "B"자 표시
  • 감염소로 판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살처분 실시
  • 브루셀라병 양성축이 발생된 농장에 대한 조치로써
    - 동거우에 대하여 판정일로부터 10일 내 최초검사를 실시
    - 30~60일 간격으로 2회이상 재검사 실시
    - 6개월후 재검사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제2013-58호)에 따라

보상금 평가반 구성(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
  • 평가반장 :시/군의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 평가반원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 4명
    - 시/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 공/개업 수의사
    - 지역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축산물 거래 유경험자
살처분 보상금 등의 평가
  • 해당 살처분 가축의 산지거래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
  • 평가액의 결정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함
    (평가액의 상한선은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하는 산지 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 평균가격을 초과하지 못함)
  • 도태장려금 평가액은 산지가격과 해당가축의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 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보상금의 지급결정
  •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이 브루셀라병 발생농장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축주의 방역조치 이행 및 협조여부에 따라
  • 산지시가의 80%~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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