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종계장·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프스의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일반 양계 농가의 건강한 병아리
공급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 - 산란 및 육용종계(PS)의 혈청검사 강화를 통한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 사전예방
시행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구분 |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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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축 | 축산법령에 의해 등록된 종계장(위탁사육시설 포함) 및 부화장의 위탁종계 |
검진횟수 | 연 1회 이상 |
검진시기 | 부화 후 120일령-산란 개시전(해당 종계는 1년내에 추가검사) |
검진두수 | 계사당 30수이상 |
검진방법 |
1차 : 급속혈정평판응집반응법 2차 : 효소면역법(ELISA) 3차 : 균분리 동정 |
검진 절차도
ELISA (그룹 D)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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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률 30% 미만 - 균분리검사
- ELISA결과 양성개체에 대하여 1주일 이내 검사
- 4수 이상 양성 : 최소 4수 부검
- 4수 미만 양성 : 양성개체 모두 부검
균분리검사 후 양성인 경우 : 추백리∙가금티프스 균이 1수 이상 분리되면 양성계사
- 이동제한∙도태(1개월 이내) 권고
- 종계로 사용금지(종란부화금지)
- 양성률 30% 이상
- 이동제한∙도태(1개월 이내) 권고
- 종계로 사용금지(종란부화금지)
종란부화금지 : 양성계사의 이동제한 및 종계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되, 식란 생산용으로 사용 및 식란 유통은 허용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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