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추백리ㆍ가금티프스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검사
  • 종계장추백리ㆍ가금티프스

사업목적

  • 종계장·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프스의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일반 양계 농가의 건강한 병아리
    공급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
  • 산란 및 육용종계(PS)의 혈청검사 강화를 통한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 사전예방

시행근거

종계장추백리·가금티프스 검진내용 안내(구분,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대상가축 축산법령에 의해 등록된 종계장(위탁사육시설 포함) 및 부화장의 위탁종계
검진횟수 연 1회 이상
검진시기 부화 후 120일령-산란 개시전(해당 종계는 1년내에 추가검사)
검진두수 계사당 30수이상
검진방법 1차 : 급속혈정평판응집반응법
2차 : 효소면역법(ELISA)
3차 : 균분리 동정

검진 절차도

급속혈청평판응집반응(계사당 30수 이상 채혈하여 검사) : 음성, 양성개체로 분류

검진 잘차 흐름도

ELISA (그룹 D)
  • 음성
  • 양성률 30% 미만 - 균분리검사
    • ELISA결과 양성개체에 대하여 1주일 이내 검사
    • 4수 이상 양성 : 최소 4수 부검
    • 4수 미만 양성 : 양성개체 모두 부검

    균분리검사 후 양성인 경우 : 추백리∙가금티프스 균이 1수 이상 분리되면 양성계사
    • 이동제한∙도태(1개월 이내) 권고
    • 종계로 사용금지(종란부화금지)

  • 양성률 30% 이상
    • 이동제한∙도태(1개월 이내) 권고
    • 종계로 사용금지(종란부화금지)

종란부화금지 : 양성계사의 이동제한 및 종계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되, 식란 생산용으로 사용 및 식란 유통은 허용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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