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뉴캣슬병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검사
  • 닭 뉴캣슬병

사업목적

닭 뉴캣슬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및 신속한 검색을 위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예찰 자료 확보

방역 우선 순위 및 예방약 공급

예방접종(예방약 공급)
  • ① 부화장 → ② 육계농장(겸용계 > 백세미 > 기타) → ③ 산란계농장(중추 >산란계) → ④ 종계장
    • 예방접종 확인 : ① 도축장 → ② 부화장 → ③ 중추농장 → ④ 육계농장 → ⑤ 기타농장

※ 주변농장 발생시 추가접종(육계의 경우 3차 접종 등)에 소요되는 예방약은 농가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 예방약 공급, 도축장 점검 및 혈청검사 등 :시군, 연구소 중심실시
  • 농장 · 도축장 채혈, 소독, 교육홍보 등 :민간방역단체 중심실시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닭 도축시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
  • 1차 접종확인서는 부화장 영업자가 병아리 분양시 발급
  • 2차 이후 접종확인서는 농장주가 닭 출하시 접종관리대장 기록에 의거 발급
  • 혈청검사 : 육계는 닭 도축장 중점, 기타 종계 · 산란계는 농장 중점 실시

닭 도축장 등 혈청검사 및 농장점검

  • 농장채혈(산란계)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닭 도축장 해당업체 자체검사원이 채혈을 실시하여 동물위생시험소(지소)에 검사 의뢰
  • 닭 도축장 :출하농가당 30수 이상
  • 농장 :산란계 농장별 20 ~ 30수, 연 1회 실시

    시료채취기준

    •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 당 20수 이상
    •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 당 30수 이상
  • 검사방법 :육계는 ELISA, 산란계는 HI검사로 구분 실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과태료 조사 (시∙군)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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