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검사

  • 축산물위생
  • 잔류물질검사

검사 목적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제와 같은 유해물질의 잔류유무를 확인하여 식용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거법령 및 관련지침

검사 절차

  • 잔류물질 검사는 모니터링검사(도축된 소, 돼지, 닭, 오리고기를 무작위 채취)와 규제검사(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또는 기립불능·화농·주사자국 등이 의심되는 가축)로 구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작업장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를 거쳐 판정을 내린다. 간이정성검사는 EEC-4plate법으로 잔류물질 유무를 판정하고 양성 시료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다.
  • 정밀정량검사는 잔류물질계열에 따라 추출·정제하여 HPLC, LC-MS/MS 등을 이용하여 정성·정량분석을 하는 검사로 잔류물질에성분 및 함양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사 대상물질 : 136종

  • 항생물질 :겐타마이신 등 47종
  • 합성항균 :설파메타진 등 54종
  • 잔류농약 :Aldrin 등 28종
  • 호르몬 :제라놀 등 2종
  • 기타약물 :5종

결과조치

  • 잔류물질을 검사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규제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조치하고,
    모니터링검사와 규제검사에서 기준초과할 경우 당해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는 잔류방지 개선대책을 지도하고 6개월동안 규제대상농가로 지정되어 출하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 실시한다.
  • 또한,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대효과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 축산물 검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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