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유전자검사의 개요
검사배경
대형마트, 식육점 등 시중 유통 쇠고기를 수거하거나 음식점과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를 의뢰받아 한우 유전자(DNA)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젖소고기 또는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유통방지 및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검사항목
한우·젖소고기 감별검사(MC1R법), 한우·비한우 감별검사(MS법), 쇠고기이력제 DNA동일성검사
검사의뢰 절차
- 의뢰 시료량 :살코기 100g
- 검사 수수료
- 한우·젖소고기 감별검사(MC1R법) : 건당 30,000원(경상남도 수입증지)
- 한우·비한우 감별검사(MS법) : 건당 80,000원(경상남도 수입증지)
- 접수 문의처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055-254-3053)
한우유전자검사의 종류
한우·젖소고기 유전자 감별검사(MC1R법)
-
소의 모색관련 유전자(Melanocortin 1 receptor, MC1R)를 이용하여 PCR-RFLP법 또는 SNP-PCR법으로 쇠고기가 한우형(황모색)인지 젖소형(흑모색)인지를 판별하는 시험법으로 간편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원리는 모색관련 황색유전자(TT) 또는
흑색유전자(CT, CC)를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하여 쇠고기가 한우형(TT)인지, 젖소형(CT, CC)인지 판별하게 됩니다 -
반면, 수입쇠고기 중 일부는 한우와 유사한 모색 유전자형이 존재하므로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우와
수입쇠고기 감별검사는 한우와 비한우(젖소, 육우, 수입우 포함)를 판별할 수 있는 한우·비한우 유전자 감별검사(MS법)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한우·비한우 유전자 감별검사(MS법)
- 한우·비한우 유전자 감별검사(MS법)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한우확인시험법으로 한우와
비한우(젖소, 육우, 수입우 포함)를 구별하는 있는 검사법이다. -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Microsatellite법, MS법)은 시중 유통 또는 판매되는 쇠고기 시료로부터 DNA추출 등의 과정을 거쳐 그간
개발된 한우 판별 DNA마커를 사용하여 한우와 비한우(국내산 젖소 및 육우, 수입우)를 판별하는 검사법으로 최종 선별된
초위성체(MS) 마커 45종에 대한 개별 시료의 유전자형을 알아내고, Reference genotype DB를 기준으로 개체별 유전자형 값을
분석하여 한우와 비한우를 구분한다.
쇠고기이력제 DNA 동일성검사(MS법)
- 쇠고기 이력제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 있는 소와 쇠고기의 개체이력정보에 맞게 쇠고기가 도축·가공·판매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소의 개체마다 유전자(DNA)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개체식별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동일개체 여부 및 어미소와 송아지의 친자감별을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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