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의 목적은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질개선을 통한 낙농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원유의위생등급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분 | 기준 | |
---|---|---|
세균수 | 1급 A | 3만 미만 개/㎖ |
1급 B | 3만 ~ 10만 미만 | |
2급 | 10만 ~ 25만 미만 | |
3급 | 25만 ~ 50만 이하 | |
4급 | 50만 초과 | |
체세포수 | 1급 | 20만 미만 개/㎖ |
2급 | 20만 ~ 35만 미만 | |
3급 | 35만 ~ 50만 미만 | |
4급 | 50만 ~ 75만 이하 | |
5급 | 75만 초과 |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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