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검사

  • 축산물위생
  • 원유검사

원유검사의 목적은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질개선을 통한 낙농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원유의위생등급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유의위생등급기준 안내(구분, 기준 항목 정보를 안내합니다.)
구분 기준
세균수 1급 A 3만 미만 개/㎖
1급 B 3만 ~ 10만 미만
2급 10만 ~ 25만 미만
3급 25만 ~ 50만 이하
4급 50만 초과
체세포수 1급 20만 미만 개/㎖
2급 20만 ~ 35만 미만
3급 35만 ~ 50만 미만
4급 50만 ~ 75만 이하
5급 75만 초과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과  
  • 연락처 : 055-254-3051

최종수정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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