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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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근거 소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및 농장명 등을 공개
  • 공개 대상 가축전염병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브루셀라병,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백리, 가금티푸스,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발생현황 정보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가축전염병 발생보고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기 목적 외 해당 정보의 사용을 금함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과  
  • 연락처 : 055-254-3031

최종수정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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